2020년 12월 9일 수요일

경기도특사경, 방진덮개 없이 공사한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 98곳 적발

방진막·방진벽·방진덮개 없이 작업을 하거나 사업장 폐기물을 임의로 불법소각하는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하지 않고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지난달 2일 ~ 13일까지 2주간 건설공사장과 폐기물 영업·처리업체 약 1만4,00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진행해 총 98곳에서 100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등 69건 ▲비산먼지 및 폐기물 관련 신고 미이행 21건 ▲사업장폐기물 불법소각 등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8건 ▲대기 오염물질 방지시설 미가동 등 기타 2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군포의 A업체는 공사장에서 방진막을 설치하지 않고 천공작업을 하다가 비산먼지를 다량으로 발생시켜 단속에 적발됐다.


파주시 소재 B건설업체는 바퀴에 묻은 먼지·흙 씻기와 측면살수를 하지 않은 채 덤프트럭으로 토사를 운반해 비산먼지를 다량으로 발생시키다 단속에 적발됐다.


김포의 C업체는 살수차량을 배치하고도 운영비 절감을 위해 가동을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천의 골재생산업을 운영하는 D업체는 골재 분쇄 및 상차 시 날림먼지 억제를 위한 살수를 하지 않고 방진덮개 없이 골재를 보관하다 적발됐다.


양주의 E업체는 부지경계선에 방진벽을, 야적된 토사에 방진덮개를, 운송차량에 세륜시설(바퀴에 묻은 먼지와 흙을 씻는 시설)을 운영한다고 신고했으나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광주의 F업체는 가구 제조업을 하면서 폐목재(합판)를 허가받은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사업장 내 불법 소각시설에서 처리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또 양주시 G업체는 다량의 폐합성수지류를 노천에 무단 방치하다가, 이천의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인 H업체는 부적절하게 보관 중이던 폐기물에서 침출수가 유출돼 단속에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에 대해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 밖에, 방진덮개 일부를 설치하지 않거나 야적장 외부에 보관하는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가 미흡한 부천시 소재 2개 업체는 시설을 개선하도록 시에 통보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현재 시행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2월~‘21.3월)와 연계해 도민 건강에 큰 위협을 주는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0년 12월 7일 월요일

용인시 미세먼지 종합대책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도농복합 특성 감안한 6개 분야 86개 과제 제시 -


용인시는 지난 3일 정규수 제2부시장 주재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미세먼지 인벤토리 구축 및 저감․관리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 용역은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큰 위협이 되는 미세먼지에 대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과제를 제시해 종합대책 수립 전 단계에서 효과적 방안들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용역을 진행한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관내 미세먼지 지역별·월별 발생 현황, 자동차·사업장 등 발생 주체에 따른 수치도 공개했다. 이와 함께 시 특성에 맞는 6개 분야 86개 과제 미세먼지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용인시의 월별 초미세먼지 초과 일수는 1월이 14일로 가장 많았고, 12월이 10일, 3월이 9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영세 사업장에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컨설팅 지원, 드론을 활용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한 감시와 점검도 확대하는 것과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저마모 타이어를 부착 등을 제시했다. 


시는 내년 1월까지 관련 협의를 마치고 종합계획 수립을 마무리해 오는 2025년까지 용인시 대기질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현재 24~25㎍/㎥에서 17㎍/㎥이하로 낮추어 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최종보고회를 통한 제시된 의견들을 참고하고 담당 부서 협의를 거쳐 시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규수 제2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계절관리제 T/F를 구성하는 등 대응 인력을 대폭 확대했다. 또 지난 11월에는 수지구 풍덕천2동 일대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0년 12월 2일 수요일

경기도 특사경,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즉시 공사장 불법행위 집중 수사

경기도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도내 중·대형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불법배출행위를 집중 수사에 나선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가 자주 발생하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 간 평상시보다 강력한 감축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수사는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해 실시하는 것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즉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12개 수사팀이 투입돼 미세먼지 발생 개연성이 높은 건설공사장에 대한 단속을 펼친다.


도내 건설공사장은 약 1만4천 여 개로 날림(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특별관리 공사장, 도심지 주변 중·대형 공사장, 평소 민원이 많은 사업장이 주요 수사대상이다.


중점 수사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방진벽, 방진망, 방진덮개 등 억제시설 미설치 ▲세륜·살수시설 등 공사장과 도로의 날림(비산)먼지 억제 미조치 등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맞춘 기획수사로 도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도민 건강에 큰 위해를 주는 만큼 위반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시흥 도심 곳곳 달린다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16개 노선 집중 운행

도로 퇴적 먼지 제거 및 취약계층 보호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살수차 4대 운행을 재개한다. 살수차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 운행되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인근 도로를 중심으로 구성된 총 16개 노선에서 10월 1일부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