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28일 토요일

안산시,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 “규제보다 예방… 노후방지시설 교체 신청하세요”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관내 중소기업이 미세먼지를 줄이는 등 대기환경개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올해 관련 사업비로 30억6000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확보했으며, 다음 달 24일까지 희망기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4~5종인 시 소재 중소기업으로▲대기오염물질을 저감 시키는 노후 방지시설 교체 ▲시설 가동 여부를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 ▲질소산화물 저감 저녹스 버너 설치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설치비의 90%(보조금 한도액 5억600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사업장은 보조받은 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하며,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통해 측정된 자료를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에 전송해야 한다.


이민근 시장은 “단속과 규제 위주의 환경정책이 아닌 예방 차원의 적극적인 환경정책을 시행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대기환경 개선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년 1월 10일 화요일

시흥시, 미세먼지 쫓을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참여 당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중인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현재 제4차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하면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 제한 단속을 실시 중이다. 


환경부가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해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나타나는 겨울철인 매해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4개월간 이뤄지고 있다.


당초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 제외 대상은 장애인, 경찰·소방·군용 특수공용 목적 등의 자동차와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만 해당됐으나, 이번에는 어려운 경제 상황과 소비자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소상공인으로 제외 대상이 확대됐다.


시는 제4차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면서 지난해 12월 한 달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위반 건수를 133건 적발했다. 단속 제외 대상 여부에 대한 증빙서류 확인 후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자 올해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및 성능유지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상세한 지원 내용은 2월 말 공고 예정이다. 관련 사항 문의는 시흥시청 대기정책과(031-310-5967, 5968)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시흥 도심 곳곳 달린다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16개 노선 집중 운행

도로 퇴적 먼지 제거 및 취약계층 보호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살수차 4대 운행을 재개한다. 살수차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 운행되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인근 도로를 중심으로 구성된 총 16개 노선에서 10월 1일부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