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 간 시행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 간 시행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25년 11월 28일 금요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군포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 간 시행

 군포시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5등급 차량의 군포시 내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시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다양한 배출가스 저감사업 및 차량 성능 유지관리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특히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은 2026년 종료 예정이므로, 해당 차량 소유자는 지원 종료 전 신청을 서두를 것을 당부했다.


운행제한 단속 제외 대상은 ▲장애인 차량 ▲경찰·소방·군용 등 특수목적 차량 ▲저감장치 부착 차량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소유 차량 등이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행정 조치와 함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운행제한과 저감사업이 함께 추진될 때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운행제한 및 저감사업 문의는 군포시청 환경과로 하면 된다.




시흥시,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고농도 미세먼지 총력 대응

시흥시는 지난 3월 16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가 당일 0시부터 16시까지 평균 50㎍/㎥을 초과하고, 익일도 50㎍/㎥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면 수도권 전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