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8일 금요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군포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 간 시행

 군포시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5등급 차량의 군포시 내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시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다양한 배출가스 저감사업 및 차량 성능 유지관리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특히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은 2026년 종료 예정이므로, 해당 차량 소유자는 지원 종료 전 신청을 서두를 것을 당부했다.


운행제한 단속 제외 대상은 ▲장애인 차량 ▲경찰·소방·군용 등 특수목적 차량 ▲저감장치 부착 차량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소유 차량 등이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행정 조치와 함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운행제한과 저감사업이 함께 추진될 때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운행제한 및 저감사업 문의는 군포시청 환경과로 하면 된다.




군포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군포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노후 경유차·공회전 집중 관리, 불법소각·공사장 단속 강화


군포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4개월간 고농도 미세먼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철에 다양한 저감대책을 집중 추진해 대기질 개선과 시민 건강 보호를 도모하는 제도다.


올해 군포시는 시민건강보호·산업·수송·공공·정보제공 5개 분야에서 총 16개 이행과제를 추진하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저감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5등급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회전 단속을 실시해 차량 배출 오염원을 집중 관리한다.


또한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단속, 공사장 및 사업장 배출·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점검 등 오염원별 현장 단속도 강화해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로 노면청소차와 살수차를 활용해 도로재비산먼지 제거 활동을 확대하고, 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특별 점검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겨울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분야별 관리체계를 촘촘히 운영할 것”이라며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대기오염 정보는 경기도 대기환경정보(https://air.gg.go.kr) 또는 군포시 미세먼지 관측현황(http://www.airmapmonitor.co.kr/airmap_gunpo/index.html)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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