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25일 목요일

인천시, 미세먼지 저감‘전기이륜차 1,700대’ 민간보급 추진

[사실뉴스 sasilnews.com]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대기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하여 2021년도 전기이륜차 1,700대를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5배 증가한 규모로 접수는 2021년 3월 4일(목) 09시부터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시작한다.

 

시는 전기이륜차의 유형과 규모, 성능을 고려하여 경형 150만원, 소형 260만원, 중형 290만원, 대형·기타형 330만원 까지 차등 지원하며,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 후 구매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지원 대상 차종은 환경부에서 인증 고시한 전기이륜차로 한정하며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열람·확인이 가능하다.

 

전기이륜차 구매신청 자격은 인천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16세 이상 개인, 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신청절차는 신청자가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면 제조·판매사에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전기이륜차에 한해 구매 지원신청서를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으로 제출하고 인천시는 구매신청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유준호 시 에너지정책과장은 “미세먼지 저감 사업의 일환인 친환경 전기이륜차 보급으로 쾌적한 대기질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많은 시민께서 구매에 관심을 갖고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년 2월 16일 화요일

안산시, 중소기업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 75억 원 지원

올해는 사업장당 2대까지 확대, 노후 대기방지시설 설치비 90%까지 지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소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추진하는 지원 사업을 통해 시는 선정된 기업에 노후화된 방지시설 교체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 가운데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거나, 보일러, 냉온수기, 건조기 등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개인 등이며 사물인터넷(IoT) 계측기를 설치하고 3년 이상 방지시설을 운영해야 한다.


시는 지난해까지 기존 1개 사업장에 1대 방지시설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2대까지 확대 지원하며, 국·도비를 포함한 7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각각의 기업이 부담하는 설치비의 9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안산시는 경기도 내 타 지자체에서 수수료를 주고 업무 위탁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과 달리 직접 보조사업으로 추진, 이를 통해 절감한 약 9억 원의 예산을 기업지원에 활용하고 있다. 


앞서 시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97개 사업장에 82억 원을 지원했고, 지난 한 해 동안 82톤의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경제적 부담으로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하지 못했던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대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12월 9일 수요일

경기도특사경, 방진덮개 없이 공사한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 98곳 적발

방진막·방진벽·방진덮개 없이 작업을 하거나 사업장 폐기물을 임의로 불법소각하는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하지 않고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지난달 2일 ~ 13일까지 2주간 건설공사장과 폐기물 영업·처리업체 약 1만4,00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진행해 총 98곳에서 100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등 69건 ▲비산먼지 및 폐기물 관련 신고 미이행 21건 ▲사업장폐기물 불법소각 등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8건 ▲대기 오염물질 방지시설 미가동 등 기타 2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군포의 A업체는 공사장에서 방진막을 설치하지 않고 천공작업을 하다가 비산먼지를 다량으로 발생시켜 단속에 적발됐다.


파주시 소재 B건설업체는 바퀴에 묻은 먼지·흙 씻기와 측면살수를 하지 않은 채 덤프트럭으로 토사를 운반해 비산먼지를 다량으로 발생시키다 단속에 적발됐다.


김포의 C업체는 살수차량을 배치하고도 운영비 절감을 위해 가동을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천의 골재생산업을 운영하는 D업체는 골재 분쇄 및 상차 시 날림먼지 억제를 위한 살수를 하지 않고 방진덮개 없이 골재를 보관하다 적발됐다.


양주의 E업체는 부지경계선에 방진벽을, 야적된 토사에 방진덮개를, 운송차량에 세륜시설(바퀴에 묻은 먼지와 흙을 씻는 시설)을 운영한다고 신고했으나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광주의 F업체는 가구 제조업을 하면서 폐목재(합판)를 허가받은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사업장 내 불법 소각시설에서 처리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또 양주시 G업체는 다량의 폐합성수지류를 노천에 무단 방치하다가, 이천의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인 H업체는 부적절하게 보관 중이던 폐기물에서 침출수가 유출돼 단속에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에 대해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 밖에, 방진덮개 일부를 설치하지 않거나 야적장 외부에 보관하는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가 미흡한 부천시 소재 2개 업체는 시설을 개선하도록 시에 통보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현재 시행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2월~‘21.3월)와 연계해 도민 건강에 큰 위협을 주는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0년 12월 7일 월요일

용인시 미세먼지 종합대책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도농복합 특성 감안한 6개 분야 86개 과제 제시 -


용인시는 지난 3일 정규수 제2부시장 주재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미세먼지 인벤토리 구축 및 저감․관리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 용역은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큰 위협이 되는 미세먼지에 대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과제를 제시해 종합대책 수립 전 단계에서 효과적 방안들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용역을 진행한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관내 미세먼지 지역별·월별 발생 현황, 자동차·사업장 등 발생 주체에 따른 수치도 공개했다. 이와 함께 시 특성에 맞는 6개 분야 86개 과제 미세먼지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용인시의 월별 초미세먼지 초과 일수는 1월이 14일로 가장 많았고, 12월이 10일, 3월이 9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영세 사업장에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컨설팅 지원, 드론을 활용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한 감시와 점검도 확대하는 것과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저마모 타이어를 부착 등을 제시했다. 


시는 내년 1월까지 관련 협의를 마치고 종합계획 수립을 마무리해 오는 2025년까지 용인시 대기질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현재 24~25㎍/㎥에서 17㎍/㎥이하로 낮추어 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최종보고회를 통한 제시된 의견들을 참고하고 담당 부서 협의를 거쳐 시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규수 제2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계절관리제 T/F를 구성하는 등 대응 인력을 대폭 확대했다. 또 지난 11월에는 수지구 풍덕천2동 일대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0년 12월 2일 수요일

경기도 특사경,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즉시 공사장 불법행위 집중 수사

경기도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도내 중·대형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불법배출행위를 집중 수사에 나선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가 자주 발생하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 간 평상시보다 강력한 감축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수사는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해 실시하는 것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즉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12개 수사팀이 투입돼 미세먼지 발생 개연성이 높은 건설공사장에 대한 단속을 펼친다.


도내 건설공사장은 약 1만4천 여 개로 날림(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특별관리 공사장, 도심지 주변 중·대형 공사장, 평소 민원이 많은 사업장이 주요 수사대상이다.


중점 수사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방진벽, 방진망, 방진덮개 등 억제시설 미설치 ▲세륜·살수시설 등 공사장과 도로의 날림(비산)먼지 억제 미조치 등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맞춘 기획수사로 도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도민 건강에 큰 위해를 주는 만큼 위반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0년 11월 29일 일요일

미세먼지 없는 안산 만들기에 동참해주세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대상,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관리제 시행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4호선(안산선) 중앙역 앞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시행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5일 진행된 캠페인은 ‘미세먼지 없는 안산 만들기에 동참해 주세요!’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되는 계절관리제를 앞두고 배출가스 5등급차량의 운행제한 등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피해 저감을 위한 마스크를 배부하며 많은 시민에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안내를 하며 각종 미세먼지 저감정책과 예방수칙을 홍보했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실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며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0년 11월 15일 일요일

인천시 제4차 미세먼지 민.관 대책위원회 개최

인천시 제4차 미세먼지 민.관 대책위원회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11월 13일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고 저감방안 마련을 위해「제4차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민관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기환경 전문가, 시민단체, 환경성질환 전문의 등을 포함 총 15인으로 구성된 인천시 미세먼지 민?관 대책위원들은 2020년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현황과 성과를 보고받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 제안 및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인천시가 현재 수립 중인 「인천광역시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2020~2024)」관련 실효성 확보와 저감목표 달성 방안도 논의했다.


시는 성과발표에서 2020년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성과를 발표하며 ‘인천형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될 경우 1단계부터 2단계로 수준을 높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인천형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방법과 시스템을 보고하며 공공?행정기관, 사업장, 시민들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위원들은 인천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차근차근 노력하고 있음에 감사를 전하고,‘인천형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발굴하고 미세먼지 발생기여도와 시민체감도가 높은 발생원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을 요청했다.


유훈수 시 환경국장은“제4차 미세먼지 민?관 대책위원회를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계절인 동절기 전에 개최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있으며 위원님들의 고견과 제안을 미세먼지 정책에 적극 검토하고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시,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고농도 미세먼지 총력 대응

시흥시는 지난 3월 16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가 당일 0시부터 16시까지 평균 50㎍/㎥을 초과하고, 익일도 50㎍/㎥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면 수도권 전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