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0일 화요일

군포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경기 군포시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수립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은 동절기(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에 평소보다 더욱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 보호와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시는 미세먼지 관리 강화를 위해 건강보호, 산업, 수송, 공공, 정보제공 등 5개 분야에 14개 이행과제를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자동차 배출가스(공회전)관리 강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및 관리강화 ▲100억원 이상 규모 관급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불법소각 단속 강화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 지정 및 도로청소차 운행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 강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점검 강화 등이다.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운행하다 전국의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분야별 저감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대기질 개선과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년 3월 19일 화요일

시흥시, 봄철 초미세먼지 총력 대응 추진

 시흥시, 봄철 초미세먼지 총력 대응 추진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연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 ‘나쁨 일수’ 발생 빈도가 가장 잦은 3월 한 달을 ‘초미세먼지 봄철 총력 대응 기간’으로 정하고,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매년 3월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대기 정체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더욱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시는 이달 31일까지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한 미세먼지 감축 지원,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집중단속,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및 불법소각 방지,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발생공정 단축ㆍ조정 등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총력 대응의 하나로 버스 정류소 안내기 및 대기환경 전광판을 통해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불법소각 신고(전화 128)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감시 사업’ 민간 점검원을 활용해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과 차량 공회전에 대한 집중단속도 병행 추진 중이다. 


용길중 대기정책과장은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사업장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주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시흥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년 3월 21일 화요일

과천시,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소각시설 가동률 조정 및 건축 현장점검 시행

과천시는 지난 20일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이행상황 점검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초미세먼지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나뉜다. 


관심 단계는 △당일 오전 0시~오후 4시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초과할 것으로 예상 △당일 오전 0시∼오후 4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내일 75㎍/㎥ 초과(매우 나쁨) 예상 등 3개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발령된다.


지난 20일은 국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되면서 관심 단계 기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환경부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과천시는 비상저감조치로 관내 소각시설인 과천자원정화센터의 가동률 및 운영시간을 20% 단축 조정했다. 


살수차와 청소차 운행도 확대했다. 과천시는 평시에는 살수차 1대가 도심 지역 도로를 중심으로 1차례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나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기간에는 1일 운행 살수차를 3대로 늘리고, 운행 횟수도 3차례로 늘려 운행한다. 


또한, 건설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공사 현장 등에는 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공사시간 변경 및 조정을 권고하고, 세륜시설 운영 현황 등 점검을 실시했다.


이상욱 기후환경과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비상저감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또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2023년 3월 1일 수요일

더스트아웃.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 대기환경 개선 방안 모색위해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현장 방문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안돈의)가 2월 28일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안돈의 위원장과 오인열 부위원장, 성훈창, 김찬심, 김진영 위원, 관계 공무원 등이 함께 했다.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를 찾은 위원들은 박희재 악취분석실장으로부터 센터 설립배경, 주요사업, 추진성과, 환경개선 우수사례 등 센터 전반에 대한 현황을 살피고 관계 공무원, 센터 관계자들과 대기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위원들은 악취분석실을 둘러보며 주민모니터링 요원 운영 현황을 파악하며 지속적인 악취제보시스템 구축을 당부하고 악취 문제 해결에 힘써달라고 입을 모았다.


이어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원을 통해 환경개선 우수사례로 꼽히는 ㈜효창티앤티(시흥시 옥구천서로 9)를 방문해 추진경과를 보고받고 염색 가공 공정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물질이 습식전기집진시설을 통해 제거되는 현장을 직접 살펴봤다.


안돈의 도시환경위원장은 환경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체들에 대한 환경문제 인식이 최우선이지만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의 협의 등 이들의 자구책 마련을 위해 함께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3년 1월 28일 토요일

안산시,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 “규제보다 예방… 노후방지시설 교체 신청하세요”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관내 중소기업이 미세먼지를 줄이는 등 대기환경개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올해 관련 사업비로 30억6000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확보했으며, 다음 달 24일까지 희망기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4~5종인 시 소재 중소기업으로▲대기오염물질을 저감 시키는 노후 방지시설 교체 ▲시설 가동 여부를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 ▲질소산화물 저감 저녹스 버너 설치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설치비의 90%(보조금 한도액 5억600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사업장은 보조받은 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하며,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통해 측정된 자료를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에 전송해야 한다.


이민근 시장은 “단속과 규제 위주의 환경정책이 아닌 예방 차원의 적극적인 환경정책을 시행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대기환경 개선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년 1월 10일 화요일

시흥시, 미세먼지 쫓을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참여 당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중인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현재 제4차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하면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 제한 단속을 실시 중이다. 


환경부가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해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나타나는 겨울철인 매해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4개월간 이뤄지고 있다.


당초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 제외 대상은 장애인, 경찰·소방·군용 특수공용 목적 등의 자동차와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만 해당됐으나, 이번에는 어려운 경제 상황과 소비자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소상공인으로 제외 대상이 확대됐다.


시는 제4차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면서 지난해 12월 한 달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위반 건수를 133건 적발했다. 단속 제외 대상 여부에 대한 증빙서류 확인 후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자 올해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및 성능유지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상세한 지원 내용은 2월 말 공고 예정이다. 관련 사항 문의는 시흥시청 대기정책과(031-310-5967, 5968)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시흥시,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고농도 미세먼지 총력 대응

시흥시는 지난 3월 16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가 당일 0시부터 16시까지 평균 50㎍/㎥을 초과하고, 익일도 50㎍/㎥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면 수도권 전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