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는 미세먼지 저감·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정부의「미세먼지관리 종합계획」수립이 법제화 되는 등 미세먼지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공사 실정에 맞고 실현 가능한 미세먼지 대응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기로 한 것이다.
공사의 「미세먼지 저감 관리계획」은 △생활환경 △공사현장 △도시설계 △도민참여 4개 분야에 대한 중점 관리 과제 선정과 과제별 실행계획 수립의 과정을 거쳐 완성될 계획이다.
또한 공사가 신규 추진하는 3기 신도시와 산업단지 등에 계획을 시범 적용하여 주민들이 미세먼지 관리계획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우리 공사의 「미세먼지 저감 관리계획」수립은 지방공기업 실정에 맞게 실현가능한 계획 수립을 통하여 미세먼지 관리 방안을 체계화하였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이번 저감 관리계획 수립 및 실천을 통하여 쾌적한 삶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지속가능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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